손해배상 청구 절차 안내
회원이 중개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회원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회원은 관계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증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피해 사실 입증자료
기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손해배상 여부 및 보상금액은 관계 법령, 계약내용, 사실관계 및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현황
| 항 목 | 내 용 |
| 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 증권번호 | 제 100-000-2025-0645 7133 호 |
| 보장금액 | 오천만 원정 (50,000,000) |
| 보장기간 | 2025.10.01 ~ 2026.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