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NOTICE

손해배상 청구절차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안내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안내

회원이 중개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회원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회원은 관계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증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피해 사실 입증자료

기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손해배상 여부 및 보상금액은 관계 법령, 계약내용, 사실관계 및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현황

항 목내 용
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제 100-000-2025-0645 7133 호
보장금액오천만 원정 (50,000,000)
보장기간2025.10.01 ~ 2026.09.30